건축물 미술작품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예술인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부산시는 부산시의회와 함께 오는 30일 오후 2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공청회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의무화된 1995년 이후 1819개 약 1553억원의 미술작품이 설치돼 있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일정 규모 1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비용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운영과 관련해 건축물미술작품 선정, 심의, 설치 과정과 절차에 대해 우려와 지적이 많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도상의 문제점과 작품의 공공성과 투명성, 지역 신진작가 참여 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현대미술관 관장을 좌장으로 미술작품 심의위원, 건축관계자, 지역예술인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해 토론을 진행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문창무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자체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 정비는 물론 필요하다면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선과제를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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