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에 필요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과거사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부산시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
부산시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과거사법이 결국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종료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한다"며 "20대 국회 임기 내 과거사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폭행, 강제노역 등을 시킨 복지시설 내 최대규모의 인권침해 사건이다"며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당시 정부가 사실상 직무유기 또는 범죄행위의 묵인 방조를 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은 국회 앞에서 법 제정을 요구하며 2년째 노숙 농성 중이다"며 "이들은 지금껏 본인이 왜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인권침해 당했는지 알지 못한 채 진실규명과 피해자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가 이를 외면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권에 여야는 없으며 정기국회는 끝났지만 앞으로 남은 20대 국회가 임기 내 책임지고 과거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이 반드시 규명돼야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이 철저하게 이뤄지기를 위해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피해사실 증거자료와 관련 기록물을 수집해 정리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이 이뤄질 때까지 함께 할 것이며 진실과 정의를 향한 길에 뚜벅뚜벅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9월 오거돈 부산시장의 공식사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부터 운영한 피해신고센터를 확대해 내년 1월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으로 피해자 지원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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