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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출마 최저연령 20세로 낮춘 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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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출마 최저연령 20세로 낮춘 선거법 개정안 발의

1947년 제정 이후 현행법 유지...청년층 의견 반영 못해 기성 정치권 반성해야

하태경 의원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 가능한 최저연령을 현행 25세에서 20세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일명 20대 초반 국회의원 출마가능법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 하태경 의원. ⓒ프레시안(박호경)

그는 "출마 최저연령을 25세로 제한한 현행법은 제정된 지 70년도 더 지났다"며 "이처럼 오래된 법이 요즘 시대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시대의 청년들은 언론·SNS·동영상공유서비스와 다양한 온·오프라인 모임 등을 통해 각종 정보를 습득한다"며 "그만큼 높은 정치 참여 의지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 국가들의 피선거권을 보면 최저연령은 한국의 25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상·하원과 지방의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최저연령을 21세로 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하원 23세, 러시아에서도 하원은 21세로 하고 있다. 심지어 독일·스웨덴은 한국보다 7세가 낮은 18세부터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25세 이상 피선거권 부여에는 청년은 어리고 미숙하기에 정치를 할 수 없다는 편견이 깔려 있다"며 "청년에게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기성 정치권이 반성해야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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