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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시민단체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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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시민단체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라"

ⓒ프레시안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와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가 대법원에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17일 성명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는 박근혜 청와대의 치밀한 기획과 양승태 사법부와의 뒷거래에 의한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박근혜-양승태 사법농단의 최대 피해자인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라는 오명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직된 교사는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가 당연하다는 것은 이미 확인됐다"라며 "국제노동기구인 ILO의 결사자유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결정문 내지는 권고문에서전교조 법외노조는 위법한 것으로 즉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사실 또한 차고 넘친다"라면서 "6만의 조합원을 둔 노조를 고작 9명의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노조할 권리, 단결권을 박탈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며, 국민의 권리는 법률로만 제한한다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취소 사건에 대한 판결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에 대한 판결에 그치지 않고, 지난 시기 일어났던 청와대와 사법부의 국정농단, 사법농단의 폐해를 청산하느냐 마느냐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판결이라 할 것"이라며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취소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의 국정농단, 사법농단에 대해 역사적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뿐 만이 아닌 당선 이후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뒤집고 이 핑계, 저 핑계만 대면서 차일피일 시간끌기만 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 할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 이전에 잘못된 행정조치인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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