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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재신임' 불발…황교안 "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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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재신임' 불발…황교안 "원칙대로"

임기 연장 결정권 놓고 해석 논란 일듯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가 오는 10일 종료되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황교안 대표 등 한국당 최고위원들은 3일 오후 회의를 열어 "한국당 당헌당규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 기준' 24조에 의해 원내대표 임기 연장은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박완수 사무총장이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임기 연장 여부는 당헌당규 해석상 최고위의 의결 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당헌당규 24조는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임기 만료 시까지 새로운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국회의원의 잔여 임기가 6월 이내인 때에는 의원총회의 결정에 의해 국회의원 임기 만료 시까지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내년 4월 총선을 거쳐 현 국회의원 임기 종료 시점인 5월까지가 6개월 이내여서 임기 연장 논의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규정에 따라 나 원내대표는 자신의 임기 연장 여부를 4일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할 계획이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경선 의지를 표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 의총을 열고 의원님들께 저의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고 했다.

그러나 황 대표는 이 규정의 상위 조항인 1장 3조에 원내대표 선거일 공고권이 당 대표 권한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대표가 새 원내대표 선출을 할지, 연장 여부를 묻는 의원총회를 열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황 대표는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다른 사람이 (후보로) 나왔다. 그런 걸 종합해서 원칙대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강석호 한국당 의원이 이날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유기준 의원도 4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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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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