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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이 궤변으로 점철된 '차별조장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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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이 궤변으로 점철된 '차별조장법'을 냈다

민주당 의원 2명도 공동발의자 포함 논란

지난 12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4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법안은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7년 대표발의한 법안과 내용이 거의 같다. 이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우려되는 지점은 존재한다. 당시에는 자유한국당 의원 17명만 발의에 동참했지만 이번엔 자유한국당(32명)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2명), 민주평화당(2명) 등이 의원 40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의 인권 의식이 오히려 퇴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성애·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반국가인권위법' 낸 안상수 등

개정안은 사실상 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가인권위법 제2조 제3호, '성적 지향을 이유로 고용·교육·재화의 이용 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서 이성애자·동성애자·양성애자·무성애자 등을 말하는 '성적 지향'을 삭제한다. 성적 지향이 다르면 차별해도 상관 없다는 의미다.

또한 개정안은 성별에 대해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이라며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남성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이 여성이라 생각하는 '트랜스젠더' 등의 성 소수자는 존재가 부정된다.

안상수 의원 등이 제시한 개정안 제안 이유는 '궤변'으로 가득 차 있다.

제안 이유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법의 해당 조항 때문에 에이즈 등 수많은 폐해를 일으키는 동성애가 법률로 적극 보호되고 있으며 사회 곳곳에서 동성애 옹호가 조장됐다고 주장한다. 안상수 의원 등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가 현행법 '성적지향' 조항과 충돌하는 등 법질서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성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신규 에이즈감염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증하는 등의 수많은 보건적 폐해들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에이즈 감염 경로에 대한 근거 없는 일부 기독교계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법률안의 전문성 자체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진다.

'동성애에 대한 법률의 보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궤변도 늘어 놓는다.

안상수 의원 등은 제안 이유에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법률로 적극 보호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옹호 조장되어온 반면, 동성애에 대하여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됐다고 주장하며 "그 결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가 현행법 '성적지향' 조항과 충돌하는 등 법질서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소수자 혐오 발언을 '양심, 종교, 표현, 학문의 자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궤변이다.


▲2018년 서울퀴어문화축제 ⓒ프레시안(조성은)

진보정당은 물론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법률 개정 시도는 소수자의 권리를 빼앗는 도둑질이며 국민 일부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고 없애려는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명백한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강령 11조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구현'할 것이라 천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민주당 이개호, 서삼석 의원에 대해 "당원으로서도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당의 강령을 위반한 셈이다. 중앙당은 결코 이 사태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평등과 차별금지는 헌법적 기본권으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국가인권위법은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명시한, 성 소수자들에겐 현행법률 중 유일한 보루"라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후안무치함에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정의당 차별금지추진특별위원회 김조광수 위원장도 논평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한 성소수자들을 공론장에서 밀어내는 폭력적인 행위"라며 "혐오에 있어 초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현실이 참담할 지경"이라고 밝혔다.

녹색당도 즉각 논평을 내고 개정안을 비판했다. 녹색당은 "성소수자 보호 법제의 마지노선인 인권위법을 개악하자고 나선 것"이라며 "과학적 상식에도 사회문화적 양식에도 맞지 않는 오로지 차별과 무지로 점철된 혐오표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즉시 성명서를 내고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에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적시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명백한 부인"이라며 "또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 근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법은 차별금지법안과 인권조례 등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진다.

▲지난 12일 발의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이 지난달 10일 전남 무안군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하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 명단

안상수(자유한국당) 강석호(자유한국당) 강효상(자유한국당) 김경진(무소속) 김상훈(자유한국당) 김성태(자유한국당) 김영우(자유한국당) 김진태(자유한국당) 김태흠(자유한국당) 민경욱(자유한국당) 박덕흠(자유한국당) 박맹우(자유한국당) 박명재(자유한국당)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성일종(자유한국당) 송언석(자유한국당) 염동열(자유한국당) 윤상직(자유한국당) 윤상현(자유한국당) 윤재옥(자유한국당) 윤종필(자유한국당)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이동섭(바른미래당) 이만희(자유한국당) 이명수(자유한국당) 이종명(자유한국당) 이학재(자유한국당) 이헌승(자유한국당) 장석춘(자유한국당) 정갑윤(자유한국당) 정우택(자유한국당) 정유섭(자유한국당) 정점식(자유한국당) 조배숙(민주평화당) 조원진(우리공화당) 주광덕(자유한국당) 함진규(자유한국당) 홍문종(우리공화당) 홍문표(자유한국당) 황주홍(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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