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발언을 한 대학 교수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지난해 해임된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4년부터 B여대 조교수로 재직한 A씨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후 해임됐다. 당시 조사에서 A씨는 학생들을 상대로 "그렇게 커서 결혼할 수 있겠냐" "키 큰 여자는 장애다"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이라는 등의 여성 혐오 발언을 했고, 이 같은 생각을 소셜 미디어에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울러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을 비하하고,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자를 모욕하는 등의 과도한 정치적 발언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대학 측은 전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여성 혐오 발언을 강의 목적과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 수업을 들은 1, 2학년 학생 중 146명이 수업 출석을 거부하면서 A씨의 사퇴를 요구한 점 등도 고려해 이번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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