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찾아오는 지지자를 만나는 것과 불법을 공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항변했다.
김 지사는 1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만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드루킹 같은 사람을 처음부터 알아보고 멀리할 수 있는지 반문해 보지만 별로 자신이 없다"며 "찾아오는 지지자를 시간이 되는대로 만나는 것은 정치인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미리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질책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적극 찾아오는 지지자를 만난 것과 불법을 공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김 지사는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까지 공격한 저들의 불법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드루킹 일당을 비판하며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이 꼭 밝혀지길 원한다.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달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선거 운동을 위해 불법 사조직을 동원하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 대상 취급했으며, 이는 정치 발전과 선거 공정성을 위해 사라져야 할 행태"라며 "선거 여론 조작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 조작이 성행할 것임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항"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특검의 주장과 달리 김 지사는 매크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보지 못했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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