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항소심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열린 항고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 지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특검은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업무방해)에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더해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동원 씨가 구성한 단체인 경제적공진화모임의 경기도 파주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매크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이 열렸고, 이를 본 김 지사가 개발을 승인해 댓글 조작 공모 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 측은 당일 경공모 사무실 방문은 사실이지만,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당일 오후 7시 ~ 8시 사무실을 방문해 경공모 회원들과 식사를 했고, 오후 8시 ~ 9시 경공모 브리핑을 들은 뒤 9시 14분께 사무실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킹크랩 시연 시간으로 특정된 오후 8시 7분 ~ 23분 사이에는 경공모 브리핑이 진행됐으므로 특검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판단해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댓글 조작에 대한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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