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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미 시인 "가해자가 소송해도 못 이긴다... 통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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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미 시인 "가해자가 소송해도 못 이긴다... 통쾌"

'문단 내 미투 재판' 고은, 2심서도 패소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58) 시인과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 고은(86) 시인이 패소했다. 재판부는 원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고 시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고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고 시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최영미 시인은 지난 2017년 9월 계간지 <황해문화>에 시 <괴물>을 발표하며 문단 내 성폭력을 고발했다.

<괴물>의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이라는 부분에서 'En선생'은 고 시인을 암시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어 최 시인은 직접 언론에 출연해 고 시인의 성추행 내역을 상세히 주장하기도 했다.

최 시인의 주장이 나온 후, 박진성 시인도 최 시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내용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해 논란은 커졌다.

한국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고은 시인은 영국 <가디언>을 통해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다. 아울러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대상으로 10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원심은 "1994년 한 주점에서 고은 시인이 가한 성추행이 있었다"는 최영미 시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반면, "2008년에도 고 시인이 성추행을 가했다"는 박진성 시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심 재판부는 박진성 시인에게만 고은 시인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박진성 시인이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박 시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영미 시인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도 건질 게 없다는 점을 세상에 보여준 판결"이라며 "통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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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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