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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영미 시인 '고은 성추행' 폭로 허위 아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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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영미 시인 '고은 성추행' 폭로 허위 아냐" 판결

최영미 “가해자가 피해자 뻔뻔스레 고소하는 사회 만들면 안 된다"

법원이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인정했다.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고 시인이 최 시인과 최 시인의 제보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총 10억7000만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최 시인과 언론사에 대한 청구를 15일 기각했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을 통해 한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시 '괴물'은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이라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이후 최 시인은 직접 방송에 출연해 고은 시인으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을 직접 밝히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고은 시인은 10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인들의 진술,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최영미 시인이 "1994년 한 주점에서 고은 시인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폭로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제보한 동기와 경위 등을 따져보면 허위라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고 후 최영미 시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최 시인은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뻔뻔스럽게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된다"며 "진실을 은폐하는 데 앞장선 사람들은 반성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을 은폐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은 반성하기 바란다"며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문단 원로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힘든 싸움이었다. 용기를 내 제보해준 사람들, 진술서를 쓰고 증거 자료를 모아 전달해준 분들의 도움이 컸다"고 적었다.

최 시인은 또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없었다면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며 "미투시민행동을 비롯한 여성단체들, 사명감과 열정이 넘치는 훌륭한 변호사들을 만난 행운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다음은 최영미 시인의 입장문 전문

제가,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실을 말한 대가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뻔뻔스레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됩니다

진실을 은폐하는데 앞장 선 사람들은 반성하기 바랍니다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문단의 원로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제보해준 사람들, 진술서를 쓰고 증거자료를 모아 전달해준 분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없었다면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미투시민행동을 비롯한 여성단체들, 그리고 사명감과 열정이 넘치는 훌륭한 변호사님들을 만난 행운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믿고 흔쾌히 사건을 맡은 여성변호사회의 조현욱 회장님, 준비서면을 쓰느라 준비하신 차미경 변호사님, 안서연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서혜진 변호사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 2. 15. 최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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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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