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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도로공사의 '괴롭히기 소송'에 쐐기를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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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도로공사의 '괴롭히기 소송'에 쐐기를 박았다

법원 "대법 판결 안 받은 수납원도 도로공사 소속 근로자"

대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요금수납원도 불법파견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23일 나왔다. '직접고용되려면 1심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해고 요금수납원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이강래 사장)의 주장이 틀렸다며 쐐기를 박은 셈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도로공사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은 영업소나 근무기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요금수납원 모두에 대해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했다"며 "이 점을 고려하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요금수납원과 도로공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의 불법파견 여부를 영업소 및 근무시기 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같은 판단은 불법파견 소송 2심 계류 요금수납원 2인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한 근로자임을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요구를 법원이 인용하는 과정에서 내려졌다.


이날 서울고법은 "불법파견 2심 판결 선고시까지 도로공사와 해고 요금수납원 사이에 근로자 지위가 있음을 정한다"며 "도로공사는 2019년 7월 1일부터 해고된 요금수납원이 복직하는 날 또는 현재 해고 요금수납원이 진행하고 있는 불법파견 2심 판결 선고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의 임금을 해고된 요금수납원에게 지급하라"고 2심 계류 요금수납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이 '요금수납원 소송' 첫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하면서, 도로공사 측의 논리는 궁색해졌다. 도로공사 측은 '대법원 판결을 받은 노동자'만 직접고용하고,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은 앞선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 판결 당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었다는 이유로 똑같은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또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사이의 지난 10일 합의가 한국노총 조합원이 아닌 요금수납원의 근로자 지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고법은 "소송을 제기한 요금수납원이 소속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이 합의하고 도로공사도 그 합의 취지에 따라 해고 요금수납원을 고용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지위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도로공사는 '1심 판결을 받은 사람을 직접고용하기로 한국노총과 합의했다'는 등의 주장을 냈지만 역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계류 요금수납원도 똑같은 내용의 불법파견 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이다. 향후 1심 계류 요금수납원이 낸 가처분 소송이 인용될 경우 도로공사는 해고된 요금수납원을 일단 직접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은 도로공사의 주장이 대법원판결 취지에 어긋남을 확인하면서, 한국노총과의 합의서를 민주노총 조합원에게까지 교섭 없이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며 "도로공사는 대체 몇 번이나 같은 판결이 반복돼야 잘못을 시인하고 직접고용에 나서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허다한 시간과 돈을 쏟아 부어 질 것이 뻔한 노사관계 개별 소송을 악착같이 이어가는 것은 민간의 이름난 악덕 사업주들조차 혀를 내두를 일"이라며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를 전원 직접고용하고 무의미한 시간끌기 대신 민주노총 조합원의 정당한 교섭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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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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