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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도공 사장 '톨게이트 소송' 끝까지 간다?

"실익없는 소송" 지적에도 '마이웨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노총이 '불법파견 1심 판결을 받은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한다'고 합의한 데 대해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소송 1심 계류자 900여 명에 대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그때까지의 1심 판결 결과를 일괄 적용해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위와 같이 제안했다.

서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보니, 수납 업무는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작업 지시가 아니라 업무 규정과 지침이 있는 것만으로도 지시를 받은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게 핵심"이라며 "2015년 이후 (불법파견 관련하여) 개선된 내용이 부분적으로 있지만, 업무 규정이나 지침을 없애지는 않았기 때문에 1심 결과를 보는 건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1심 결과를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6개월, 1년 등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그때까지의 판결결과를 보고 (요금수납원의 도로공사)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건 어떻겠냐"고 물었다.

이 사장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임금차액소송과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배임 등) 법률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이길 수 있는 소송을 안 하는 것도 배임일 수 있지만, 질 수밖에 없는 소송을 억지로 진행해도 배임일 수 있다"며 "근로자지위 문제를 임금차액 소송에서 따로 떼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그 점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내부 법무실과 로펌의 자문을 받고 있다”며 “그분들 의견은 1심 판결을 받는 게 맞다"고 답했다.

▲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강래 사장, 파업 노동자 인권에 대한 내로남불식 태도에 대한 지적도

한편 이날 이 사장의 파업 노동자 인권에 대한 태도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내던 시절과 180도 달라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영일 대안신당 의원은 "과거 농성장에 대한 의약품 등 생필품 구호품 차단은 국제적 망신이라던 이강래 사장이 지금은 오히려 노동자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노동 존중 사회를 외치는 문재인 정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내던 2009년 8월 쌍용자동차 파업과 관련해 "파업 노동자에 대한 단전, 단수, 의약품, 최소한의 생필품이나 구호품조차 전면 반입 자제를 차단하고 있어 인권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면서 "국제적 망신으로 번지고 있다"고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는 요금수납원 200여 명의 농성이 33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9월 18일 "경찰과 도로공사가 농성장에 여성용품 등 필수물품 반입 금지, 상시적인 사진 활영, 집회장소의 단전과 청소 미실시 등을 하고 있는 점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9월 26일 위원장 명의의 긴급성명을 통해 "수납원이 점거하고 있는 도로공사 2층 로비의 경우 10개 콘센트 중 3개만 사용이 가능하고 3층과 4층은 화장실을 제외하고 단전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전원 차단으로 야간에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농성장 2층의 경우 소량의 콘센트에 다수의 전기 기기가 문어발식으로 연결되어 있어 콘센트나 전선·차단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점거 농성을 이어가는 노동자의 평균 연령이 50~55세에 달하고 있다"며 "한국도로공사가 위험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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