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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은 사건 목록 정경심 측에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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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은 사건 목록 정경심 측에 제출하라"

검찰 vs 정경심, 수사기록 열람 두고 공방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단간 사건기록 열람 문제로 공방만 벌이다 15분 만에 끝났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정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은 검찰과 정 교수 변호인 측 모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의 대략적인 일정을 논의하고 무엇보다 정 교수 측이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검찰 신문도 해야 할 것 같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의 반대로 검찰 사건기록 열람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 제기 후 40여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아직도 수사 중이라고 한다"며 "통상적인 사건에서는 공소 제기 때 수사가 마무리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은 "공판 준비를 위해 우리가 증거로 제출된 목록을 검토해야 하고, 반대 증거에 대해 말할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그걸 확인할 수 없다"며 "사건기록 열람 거부는 방어권 침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검찰은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정 교수 변호인 측의 사건기록 열람을 거부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사건기록 대신 목록을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A, B, C로 익명화돼 있었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이를 두고 "방어권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찰이 목록만큼은 제대로 변호인에게 제공하고, 조서 중 어떤 부분이 수사와 어떻게 관련이 있어서 복사해줄 수 없다고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정 교수 측 열람 요청을) 다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전까지 변호인이 신청한 수사기록 열람·복사 허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린다.

한편, 정 교수 측은 전날 법무법인 다산 소속 김칠준 변호사와 김영기, 조지훈 변호사를 선임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의 3개의 로펌, 변호사 18명에 달한다. 새로 선임된 김칠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출신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진보성향 법조인이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단 의원의 일명 'RO 사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단일화 매수 사건 등을 맡았으며 최근에는 8차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윤모씨의 재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위원과 경찰청 인권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장관의 가족이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한 시민이 수사 전 과정과 재판 전 과정에서 인권이 보호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필 생각"이라며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고 했는데 그 원칙의 첫 자리에는 항상 인권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프레시안(조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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