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선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의 '주 전장'이 됐다. 연일 '조국 국감', '국정감사가 아닌 조국감사'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을 둘러싸고 이날도 격하게 대립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법사위 국감에서 공개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의 공소장 내용을 거론하며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차명 투자한 것이 확인됐다. 이는 권력을 등에 업고 한 차명 투자이고 '조국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코링크를 시작으로 WFM 주가 조작으로 돈을 만들고 가상화폐·해외자금 도피 의혹도 있다"면서 "WFM(관련 혐의)은 전형적 주가 조작 사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윤 원장은 "공시 자료만을 토대로 보면 그렇게까지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 "검찰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피해갔다.
한국당이 지난 8월 26일 금융위·금감원에 요청한 코링크 펀드 관련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윤 원장은 "검찰로 이첩된 다음에 '스톱'됐다"면서 "관장하는 업무도 많고, 금감원의 역량과 수단도 제한적"이라고 답변했다. 조사 요청서가 접수된 다음날 바로 검찰 압수수색이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자료가 검찰에 넘어갔다"고 그는 설명했다. "실질적으로 정지된 상태"이며 "시작도 못 했다고 보는 게 맞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쪽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부분은 (확인이) 어렵다"면서 "저희가 검찰에 단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금감원이 조사에 소극적인 이유가 금감원 고위간부와 조 장관 간의 친분 관계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가 조 장관과 특별한 관계 아니냐"며 "이 사건 조사와 관련해 청와대·법무부 등과 상의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보는 이에 대해 "대학 (시절의) 친분 외에는 교류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 그를 몇 번 만났느냐'고 윤 원장에게 물었고, 윤 원장은 "3번"이라고 답했다. 만남의 이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 업무 기조 관련 부분과 반부패(정책) 관련 부분" 등 업무 관련 상의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금감원이) 감독을 너무 '빡세게' 해서 시끄럽다고 하면 그것을 설명하기도 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왜 경제수석이 아니라 민정수석을 만났느냐'는 질문에는 "금융감독 업무가 (민정수석실 소관인) 반부패와 관련돼 있다"며 "제가 못 만날 것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주 의원과 김종석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는 형사처벌을 위해 하는 것이고, 금감원은 행정처분을 하는 기관인 만큼 관할이 다르고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을 압박했다. 김선동 의원도 "초대형 권력형 비리를 꿈꾼 사건인데, 안건이 너무 많다며 금융위·금감원이 다 자본시장법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면서 "나중에 직무유기로 큰 지적을 받을 사항"이라고 가세했다.
윤 원장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검찰 수사 사안을 금감원이 별도 조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지만 "현재까지는 법률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GP(운용사) 쪽에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투자자 쪽에는 자본시장법상 문제가(없다)"고 그는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도덕적 책임을 느낀다"고는 했다.
여당에서는 야당의 의혹 제기와 검찰의 공소 제기 및 공소장 공개가 무리하다는 반박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공소장을 봐도 (5촌 조카) 조 씨의 이야기일 뿐 정 교수가 관여했다는 내용이 없다. 돈도 다 돌려줬다"며 "정 교수를 실소유자로 몰아가야 하니까 그렇게 몰아가는데, 재판에서 밝혀지리라 믿는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심증을 확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 원장은 "차명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된 곳들(코링크 등)이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금융실명제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없다"고 답변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도 "투자자는 법상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정 교수가 코링크에 투자한 것이 (의혹의) 전제"라며 "그러나 투자가 아닌 대여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가 조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 뿐, 펀드 조성과 운용에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일정액을 투자하고 매달 860만 원씩을 받았다면 이는 '고정수익'"이라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상황에 관계없이 고정수익이 확정된 것은 (투자가 아닌) 대여로 보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윤 원장은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투자인지 대출인지는) 검찰 공소장을 면밀히 살펴보기 전에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투자와 대출은 다른 성격이 분명히 있는데, 당사자들 간 계약 내용을 봐야 판단할 수 있다"며 "대여 측면도 있고 투자 측면도 있을 것 같지만 제한된 지식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윤 원장 역시 코링크가 설립한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블루펀드)의 운용 형태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을 했다. 윤 원장은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코링크와 이 펀드가 정상적이냐"고 묻자 "펀드와 운용사 부분은 사모펀드 규제 완화의 틀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바람직하냐 아니냐고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드리겠다"고 했다. 윤 원장은 '개인 돈이라면 그런 펀드에 투자하겠느냐'는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도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원장은 이태규 의원이 전날 공개된 조 씨의 공소장 내용을 읽으며 "(이에 따르면) 조 씨는 허위 해명자료를 배포했고, 조 장관은 이 자료를 가지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 조 장관의 해명은 진실이냐 아니냐"고 질의한 데 대해서도 "(사실이)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은 다만 "실제 투자가 14억 원이라고 해도 별도로 약정을 했는지는 검찰 수사 이후에 파악해봐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는 블루펀드 관련 사안도 위법성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공소장을 보면 정 교수는 오히려 실소유주나 적극 가담자가 아니라는 게 확인됐다. 피고인 (5촌 조카) 조 씨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지금 나온 의혹만으로 새로운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금감원장에게 대답을 하게 하거나, 조사·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금감원장이 예단·속단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경고했다. 윤 원장은 "조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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