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직무 수행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야당의 주장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조 장관이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의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다.
박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권익위·보훈처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조국 장관의 이해충돌, 직무수행 적절성 여부를 문의했을 때 권익위는 '관련 법령을 고려했을 때 배우자가 수사받는 경우 (법무장관 직무와)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 그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지금으로서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조 장관이 특수부 축소 등으로 검찰을 압박하며 수사를 방해한다고 국민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직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지난 8일 "(개혁안 시행 시점인) 장관 일가 수사 (마무리되는 시점의) 기준은 정경심 교수가 기소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는 이날자 <조선일보> 보도를 언급하며 이는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규정하고 "이렇게 실제로 이해충돌 행위를 하고 있는데 조 장관의 직무수행이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해충돌 내지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사안과 관련해 경우에 따라 직무배제 내지 (직무) 일시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장관으로서의 일반적 권한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만) 그런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위원장은 이 의원이 '이해충돌 가능성과 관련해 권익위가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물은 데 대해서는 "대정부질의(답변), 법무부 해명자료, 언론 보도 등에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서 내용의 진위 여부가 곧 판명되면 그때 청탁금지법이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여부가 판정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박 위원장에게 "(직무 관련성은) 수사에 영향을 끼치거나 관여했을 때가 문제인 것"이라며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수사)에 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감독(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이해충돌 자체만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의혹만을 가지고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취지상으로는 전 의원의 말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법령상 직무관련자가 이해관계자인 경우 권한을 실제로 행사했느냐 여부를 떠나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답변했다. 박 위원장은 "다만 조 장관은 여러 차례 '가족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대로 되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박 위원장은 전 의원이 "법률은 그렇게 돼 있지만 '행위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느냐"고 추가로 지적하자 "그 부분은 검찰이 수사 중이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권익위 입장과 법무부 간에 이견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법무부에서) 질문이 있었고 법무부 나름대로 의견이 온 것도 있다"며 "법무부는 '법무부와 검찰청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충돌) 신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권익위는 그에 대해 '기관을 달리한다고 해서 직무관련자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고, 법무부와 공문상으로 협의 중에 있다"면서 "(법무부는) '법무부 행동강령'에도 '수사와 관련해서는 직무관련 대상 범위에서 제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권익위로서는 법무부 행동강령의 상위법령은 공무원행동강령이고, 강령 제정 이래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해 왔다(는 입장)"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현재 입법 과정에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내용을 들어 '공무원이 이해충돌 대상자일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으나 기관장 본인이 이해충돌 대상자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정안의 허점을 지적한 데 대해 "국회에서 의원들이 상세한 논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달라"고 답변했다.
박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이 최종 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 유 의원의 말대로 기관장에 대해 (직무) 일시중지 등의 조처를 하급자가 할 수 있느냐 하는 우려가 있다"며 현 제정안의 미비점을 인정하고 "(입법 이전인) 현 체제로서는 공무원행동강령상의 이야기인데, 강령상 기관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고 시인했다.
박 위원장은 다만 "제 개인 생각이지만, 권익위 차원에서는 기관장이 관련돼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행동강령의 소관기관인 권익위에 이 사항을 통보하면 권익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인사권자에게 통보하는 식이면 어떤가 한다"고 답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유 의원이 "권익위원장이 결정해서 대통령에게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하게끔 건의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냐"고 재확인하자 박 위원장은 "정무직인 기관장은 징계도 곤란하지 않느냐"며 "행동강령의 취지에 비추어 권익위에 통보된다면 권익위가 신고에 준해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앞서 한국당 김용태 의원이 '조국 장관 딸의 장학금 수령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권익위 답변을 문제삼자 "일관된 해석 기준을 갖고 있다"며 "조 장관(딸)의 경우는 학칙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면 서울대 학칙에 위반되느냐를 따지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소방·경찰공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수여는 김영란법 위반인데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재질의하자 박 위원장은 "관내 소방·경찰 등 (특정) 직종의 자녀에 대해서만 (장학금 수여를) 한다면 그것은 실무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조 장관(사태) 이전에도 이미 2011년 법 시행 때부터 일관되게 해석해 오고 있는 기준"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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