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 유치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가 규정을 뛰어넘은 유치 홍보를 펼친 자치단체에 대해 평가에서 감점하기로 결정해 앞으로 자치단체의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11일 9차 전체회의를 열고 심도있는 토론 과정을 거쳐 공정화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신청사유치 홍보행위 43건 중 37건을 과열 유치행위로 판정했다.
유치지역별로는 중구가 34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달성군이 2건, 북구가 1건이었다. 과열유치행위로 제보 됐으나 달서구의 5건과 달성군의 1건은 사안이 감점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제외됐다.
감점은 전체 평가점수 중 30점 이내로 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전체 평가점수 1천점 중 30점은 적은 점수가 아니다”라며 “경북도청 이전지 결정 당시 1위 안동예천과 2위 상주의 점수차가 11.7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기본 방침을 확인하고 다음주부터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후보지를 신청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함께하는 열린 시민공간, 우리! 대구신청사’를 신청사 건립 비전으로 설정하고 포용성, 상징성, 합리성을 신청사가 가져야 할 가치로 정했다.
또 신청사의 건립 규모를 공공업무를 수행공간 50,000㎡,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 20,000㎡를 포함한 총 연면적 70,000㎡로 결정했다.
또 신청사 부지를 결정할 시민참여단 규모 252명과 구성 등은 지난 공청회때 공개했던 대로 진행하기로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사 신청 예정지는 토지 최소 10,000㎡ 이상이고 평균 경사도 17도 이하(주거‧상업‧공업 지역일 경우는 25도 이하)로서 최소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등으로 결정됐다.
이와함께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장소적 가치 및 랜드마크 잠재력, 쇠퇴정도 및 발전가능성, 접근의 편리성, 중심성, 물리적 환경 수준, 환경 및 경관 수준, 개발비용의 적절성으로 총 7개의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평가를 진행하도록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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