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대구시 신청사 이전지, 시만참여단 252명이 12월 결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대구시 신청사 이전지, 시만참여단 252명이 12월 결정

공론화위, 시민참여단 구별 29명씩 뽑는다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예정지는 오는 12월 시민 232명과 전문가 10명, 시민단체 10명 등 총 252명으로 구성되는 시민참여단이 결정하게 된다.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태일)는 지난 달 28일 오후 대구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 중 시민부문 참여단은 무작위 표집 후 면접조사를 통해 각 구‧군별 29명씩 균등한 인원을 선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는 “신청 단위가 구‧군이므로 등가성 원칙을 반영하여 동일하게 할당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이같이 설명하고 10월 중 개최되는 제9차 정례 회의에서 이번에 도출된 시민 의견을 검토하여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과 각 기준들을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이후 10~11월 구‧군으로부터 후보지 신청을 받고 12월 예정지 선정 평가를 수행할 시민참여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참여단은 신청 구군별 현장답사와 숙의 과정을 거쳐 예정지 선정 평가를 하게 되며 이 과정에 공론화위원들은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4월 결성된 이래 8차례의 정기회의와 4차례의 소위원회를 거쳐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시민참여단 구성 방안을 마련했다”고 과정을 소상히 밝혔다.

먼저 시민의견 기초조사와 시민원탁회의 등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견을 담아 마련된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에서는 ‘함께하는 열린 시민 공간, 우리! 대구신청사’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포용성, 상징성, 합리성을 신청사가 가져야 할 가치로 제시됐다.

공공업무 기능을 담당할 청사의 기준면적은 5만㎡, 시민이 원하는 공간이 될 기준 외 면적은 2만㎡ 등 신청사 건립 규모를 총 연면적 7만㎡로 제시했다.

이에따라 후보지 부지면적은 최소 1만㎡ 이상, 경사도는 부지 평균 17도 이하(주거‧상업‧공업 지역일 경우는 25도 이하) 가 돼야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정지 선정 평가기준은 상징성, 균형발전, 접근성, 토지 적합성, 경제성을 기본항목으로 하고 그 아래 총 7개의 세부항목을 설정해 체계를 잡았으며, 이 7개의 세부항목을 평가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은 “대구의 백년대계라 할 신청사 건립 문제가 15년 동안 두 번의 좌초를 경험한 만큼 또 다시 물거품이 된다면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위원회는 끝까지 공정한 공론 과정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