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시한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 땅 주인 간 이해관계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대구시가 마련한 현장소통 시장실이 예상한 결론 도출에는 실패했다.
지난달 30일 수성구민운동장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공원 일몰제'를 주제로 '현장소통 시장실'을 가졌지만 지주와 주민, 대구시와 수성구 등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날 행사는 권 시장이 내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범어공원의 땅 주인과 인근 주민, 관할 지자체가 모여 서로의 입장을 듣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지역의 장기 미집행시설은 현재 38곳, 면적은 1191만2637㎡에 달하는 가운데 수성구 범어공원은 사유지가 61%에 달해 지주와 주민, 대구시 간의 갈등이 특히 심각했다.
범어공원의 쟁점은 도시공원 조성사업 편입지역 보상금 현실화, 미조성 지역 소유자의 민간개발 요구, 사유지 맹지화 우려, 공원출입통제 철조망 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등이다.
소통시장실은 권 시장과 지주 등이 보상 문제 등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였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행사가 끝난 뒤 지주들은 “그동안 관련 부서들이 다른 부서로 떠맡기기에 급급했는데 이날 시장도 현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불평했다.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도시공원을 살리기 위해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 만족할만한 해결이 되지 못했다”며 “지속적으로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들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고 20년이 지나면 자동 해제하는 제도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