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2019 국감] 보훈처장 "적이 설치한 폭발물 피해 군인 전상 처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2019 국감] 보훈처장 "적이 설치한 폭발물 피해 군인 전상 처리"

여야, 하재헌 중사 '공상' 재심의 두고 보훈처 질타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 ⓒ김정훈의원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와 관련, '공상'판정을 내렸다가 '전상'으로 재심의 된 것을 두고 여야의 날카로운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 부산남구갑)은 "작전 중 북이 매설한 지뢰로 부상을 입었다면 당연히 전상으로 처리해야 한다. 어떻게 일반적인 경계·수색 업무라고 공상 판정할 수 있는가"라며 "과도하게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 "처음에는 공상이라고 판정했다가 대통령의 지시로 전상으로 바뀐 것인데 대통령이 지시하면 바뀌는 것이고, 아니였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북한의 눈치보기)같은 것은 정말 아니다"라며 "문헌적인 해석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유공자법 시행령은 어떤방향으로 개정을 할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박 처장은 "적이 설치한 폭발물 피해 때 전상으로 처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아군 지역에 적이 설치한 폭발물 피해에 대해서도 전상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구갑)은 "여론 때문에 재심의를 하지 않았냐"며"적극적으로 보훈 대상자 예우에 나서야 한다"며 "국가보훈처가 보훈 대상자를 줄이고 대우하지 말자고 고민하는 부서 같다"고 지적하며 "군인사법 시행령은 2015년에 개정됐는데 이것에 맞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도 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왜 오해를 사도록 행정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주호영 의원(자유한국당, 대구수성을)은 "보훈심사위원장이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한 사람이다. 보훈대상자 전체를 모독하는 행위"라며 "보훈 관련 경력이 없는 육군 중위 출신을 (위원장에) 임명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또 보훈심사위원 중 일부 친여 성향 심사위원들에게서 '전 정권의 영웅을 인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정진 보훈처심사위원장에게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정 위원장은 "(그렇게 말한 적) 없다"며 "그런 말은 들은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서산태안)은 "적이 설치한 폭발물에 의한 사고가 전상으로 본다. 그렇다면 적이 아군 측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것은 무엇인가. 아군이 적이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지뢰도 (적의 지뢰와) 똑같은 전상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아군이 설치한 폭발물도 자연재해 등으로 위치가 바뀔 수 있으니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예비역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 폭발로 양쪽 다리를 모두 잃었지만 국가보훈처로부터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여론의 논란이 일자 보훈처는 지난 2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재심의를 열어 전상 군경으로 변경 판정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