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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반대' 강철민 이병에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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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반대' 강철민 이병에 징역 2년 선고

육군교도소로, 최종 1년반이상 확정시 일반교도소로 이감

지난 달 파병 반대를 요구하며 휴가 복귀를 거부, 군무이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보병학교 근무지원단 소속 강철민(22) 이병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파병반대 요구, 휴가복귀 거부한 강 이병 징역 2년 선고받아**

광주 육군 31사단 보통군사법원은 26일 사단 법무참모부에서 열린 강 이병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군무 이탈죄를 적용,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더라도 특정한 정치 사안을 이유로 한 '선택적 병역 거부 행위'는 양심의 자유 보호 영역과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할 경우 자신의 견해에 따라 병역의무를 각자가 결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 이병이 이라크 파병이 철회되지 않는 한 절대 부대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병사가 부대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한다"고 강조했다.

강 이병의 변호를 맡은 이상갑 변호사는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항소심 이후의 일정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당사자와 상의해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파병 문제에 관해 환기를 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관할관 확인 조치' 남아, 감경 가능성 있어**

이상갑 변호사는 "이번 재판에서 선택적 병역거부가 논리적으로 쟁점이 됐으나 실정법상 대체 복무가 인정이 안되는 한국의 현실에서 유죄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하지만 양형이 관심사였으나 1년6월 이상을 선고받게 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상갑 변호사는 이어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관할관 확인 조치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관할관 확인 조치'란 군사재판의 특수한 형태로서 관할관(일반적으로 사단장)이 군사 재판관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할 경우 감경할 수 있는 제도로 선고일 이내 10일 이내에 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선고 이후 당일이나 그 다음날 이루어지게 된다.

강 이병은 31사단 헌병대에서 다음주 중 육군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하지만 강 이병이 2심과 3심에서도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법상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육군 교도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로 이감돼 잔여 형기를 마치게 돼 사실상 전역을 하게 된다. 1년6월 미만을 선고 받을 경우에는 공익근무 요원인 보충역으로 병역변경 처분을 받게 된다.

***강 이병 농성 지원단, "정부, 올곧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지난 7월 대구 가톨릭대 재학중 군에 입대한 강 이병은 지난 달 처음 휴가를 나온 뒤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이등병의 편지'를 통해 파병 반대를 요구하며 기독교회관 7층 인권위 사무실에서 7일동안 농성을 벌인 뒤 같은 달 28일 청와대로 행진하다 헌병대에 붙잡혔다.

지난 12일 광주 31사단 군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강 이병은 "파병이 철회될 때까지 어떠한 병역 의무도 거부할 것"이라고 밝히며 군 재판장과 판사들과 격력한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선고 공판 결과에 관해 '강철민 파병 반대 농성 지원단'(peace.gg.gg)을 총괄하고 있는 정진우 목사는 "생각보다 중형을 선고 받아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올곧은 한 젊은이의 외침과 옳은 소리에 귀 기울여 파병 정책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목사는 이어 "이라크 파병을 하겠다는 정권은 분명히 침략전쟁을 거부하고 있는 헌법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며 "이미 침략전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라크전쟁에 파병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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