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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조국 딸 부산대의전원 장학금은 김영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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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조국 딸 부산대의전원 장학금은 김영란법 위반"

소천장학회 운용현황서 유일하게 노환중 교수가 일방적 지명, 검찰 수사 촉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국 법무부 후보자의 딸이 받은 외부장학금이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국 딸 부산의전원 장학금, 김영란법은 확실히 위반이다"고 밝혔다.


▲ 부산대 소천장학금 운용현황. ⓒ하태경 의원실

그는 "부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소천장학회 운용현황)를 분석한 결과 조국 딸을 제외한 다른 대상자는 모두 학교 측이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조국 딸만 유일하게 노환중 교수의 일방적 지명에 의해 6학기에 걸쳐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부산대가 제출한 소천장학회 장학금 대상자 선정 기준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학생 중에서 '학과장 면담'이란 절차를 통해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소천장학금 운용현황을 보면 지난 2014년 1학기부터 2015년 2학기까지 학교 측이 선정한 대상자에게 장학금 1800만원이 지급됐으며 조국 후보자 딸만 유일하게 지명으로 장학금을 받았고 올해 1학기에 다시 학교 측에서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를 두고 하태경 의원은 "오로지 조국 딸만 유일하게 특정돼 장학금 지급받았다. 이것은 뇌물소지가 다분하다"며 "실제 노환중 교수는 올해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민주당 소속 시장에 의해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된다. 검찰이 8시간에 걸쳐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해 노환중 원장 임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도 뇌물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딸이 받은 부산의전원 장학금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이 명백하다. 김영란법은 1회 100만원, 년 300만원이 넘는 금품수수는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규정한다"며 "장학금은 사회상규상 예외로 인정한다. 하지만 부산대 자료에서 확인되듯이 조국 딸이 받은 장학금은 아무런 선정 기준이나 절차가 없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국 일가에 대한 의혹은 셀 수도 없다. 어제 압수수색 장소만 20곳이 넘는다"며 "그중에서도 논문 저자 등재와 장학금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라는 가치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왔다. 적폐 중의 적폐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장학금을 뇌물로 활용하는 적폐 뿌리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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