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호텔 숙박비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투숙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갈취 혐의로 A(40) 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부산의 한 호텔에 투숙하며 약 850만원 상당의 숙박비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호텔 측으로부터 미납요금을 수차례 독촉받자 직원에게 문신을 보이며 "내가 OO파다, 감옥에 13년이나 있었다"며 겁을 주고 숙박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기간 중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착수했고 증거를 확보해 A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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