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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허점 노려 '중국산 농산물' 40t 밀수입한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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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허점 노려 '중국산 농산물' 40t 밀수입한 일당

건고추·담배 등 고세율 품목 집중 밀수...국내 거주 중국인 배송책 두고 판매

국제우편 허점을 노려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입해 온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선족 A(39)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111차례에 걸쳐 말린 고추 등 시가 5억원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 40t을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창고에 쌓인 중국산 농산물. ⓒ부산세관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국제우편물을 이용할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이 세관 신고나 식품 검사 절차 없이 반입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특히 이들은 품명 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건고추, 녹두, 검은콩, 담배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수입을 하면 세율이 27%에서 최대 607.5%인 고세율 품목을 집중적으로 밀수입 해왔고 탈세 규모만 모두 3억3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우편물은 일반 수입화물과 달리 수취인 성명, 주소, 연락처 등만 기입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다수지역으로 반입이 가능한 점을 알고 국제우편을 이용해 중국산 농산물을 전국 각지로 분산 반입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했다.

세관은 특정지역인 울산 울주군 한 주소지로 품명과 중량이 같은 국제우편물이 계속 반입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조사에 착수해 우편물을 분석하고 피의자를 추적한 끝에 밀수 일당 전원을 검거했다.

세관 조사결과 A 씨 등은 울산, 청주, 광주, 안산, 여수 등 전국 각지에 중국인 배송책을 두고 이들을 통해 중국에서 보낸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로 들여온 뒤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 A 씨는 주로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모바일메신저 위챗으로 알게 된 유학생, 주부, 일용직 노동자 등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배송책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밀수입한 농산물을 직접 운반하는 모습. ⓒ부산세관

특히 세관의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배송책들이 협조를 주저하자 A 씨는 직접 차를 몰고 배송책을 찾아가 밀수품들을 직접 수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 씨는 세관의 추적을 피해 잠적했고 세관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잠복수사를 통해 최근 인천 한 호텔 카지노에서 피신 중이던 A 씨를 검거했다.

세관 관계자는 "농산물 밀수입 행위는 식품 검역 등 정상적 수입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고액의 탈세는 물론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에도 큰 위험요인이다"며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될 경우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져 국내 농가의 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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