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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통해 담배 125만갑 밀수입한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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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통해 담배 125만갑 밀수입한 조직 적발

부산 깡통시장 상인들에게 시가보다 싸게 판매...7억원 이상 부당이익 챙겨

해외 수출용 면세담배를 국내로 빼돌려 밀수입한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모(37) 씨 등 4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자유무역지대 창고에 보관된 면세담배 125만갑을 해외로 수출한다고 허위 신고한 뒤 국내로 빼돌려 전통시장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자유로운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 세관의 규제가 비교적 덜하다.

▲ 세관에서 적발한 밀수담배. ⓒ부산세관

세관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근무했던 이 씨 등은 브로커를 통해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담배를 일본으로 수출한 뒤 다시 국내로 반입했다.

이후 수입 통관을 하지 않고 외국 물품 상태로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비교적 담배가 비싼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 거주하는 해외 교포를 상대로 인터넷을 통해 담배를 주문받아 판매했다.

특히 이들은 세관에 면세담배를 해외로 수출한다고 신고한 뒤 면세담배는 국내로 빼돌려 밀수입하고 세관에 신고한 중량만큼은 헌옷 등으로 대신 채워 국제우편(EMS)을 통해 해외로 발송했다.

이렇게 밀수입한 담배는 부산 중구 부평동 소재에 있는 깡통시장 상인들에게 싸게 판매했다.

세관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들이 지난 2년여간 담배소비세 등 부담금 약 41억원을 탈루하고 7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향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재고 점검을 강화하고 우범 수출 우편물에 대한 불시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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