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할 제품 가격을 조작하고 서류를 위조해 투자운용사로부터 수십억원의 자금을 받아 챙긴 업체 대표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S 업체 대표 A모(42) 씨와 전 대표 B모(52)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국내에서 CCTV 카메라와 블랙박스 등을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사 제품을 해외에 수출할 것처럼 속여 투자운용사로부터 투자받은 80억원을 유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결과 A 씨 등은 국내 투자운용사들이 업체에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와 기술자료 등의 서류만으로 투자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수출 서류, 물품주문서, 거래계약서 등의 서류를 위조해 투자운용사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고 물품과 불량 카메라를 500만원대의 고가 제품인 것처럼 가격을 조작해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홍콩 소재 업체의 상호를 도용해 허위로 해외에 수출했다.
해당 물품은 보름 만에 다시 국내로 반송됐고 이들은 반송된 물품 중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물품은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 관계자는 "화물 흐름과 수출입 신고가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 A 씨 등을 검거했다"며 "투자받은 돈은 다른 사업 부문에 쓰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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