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을 노리고 북한산 무연탄을 중국·베트남산으로 속이고 국내로 들여온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대외무역법 위반,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입업체 대표 A모(49) 씨를 구속기소의견으로 해운중개회사 직원 B모(40.여) 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 5월 중국에서 수출한 북한산 무연탄 5049t(시가 7억원)을 화물선 에버블러썸(EVER BLOSSOM)호를 통해 포항항으로 수입하면서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 중국산인 것처럼 위장해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8년 6월에는 베트남을 통해 들여온 북한 무연탄 8201t(시가 14억원)을 이스트리버(EAST RIVER)호를 통해 수입하면서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베트남산인 것처럼 위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에 따르면 A 씨 등은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 조치로 거래 가격이 하락해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크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불법 반입한 석탄 대금을 국내 은행을 통해 중국 거래처에 지급하거나 베트남 수출업자에게는 직접 외환 송금, 3자 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세관은 A 씨 등이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를 속여 수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8월부터 수사를 진행한 결과 수입업체와 해운중개회사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세관은 지난 1월 2일에는 북한산 석탄 1590t(시가 2억원)을 중국산으로 위장해 불법 반입한 수입업체 대표 C모(61) 씨 등 3명도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세관 관계자는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선박 등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관련 수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북한산 물품이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선박, 화물에 대한 검색 및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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