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로 구직자 10명을 속여 4억4000만원을 가로챈 전 부산항운노조 간부급 조합원이 도피생활 1년 2개월 만에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A모(56)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부산·울산지역 구직자 등 10명을 상대로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4억4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86년 부산항운노조에 입사해 간부급 조합원인 지부 반장을 지낸 인물로 2016년 퇴사한 후 채무 변제를 위해 취업사기 범행을 계획했다.
부산항운노조에 근무할 당시에도 A 씨는 취업알선금을 받고 다수를 취업시켜준 전력도 있었던 A 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부산항운노조에 재직 중이며 높은 직위에 근무하고 있다"고 속이고 취업명목으로 1인당 3000만원에서 많게는 7000만원의 금품을 받아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회사원 또는 자영업자로 가족이나 친척을 취업시키기 위해 A 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 씨는 이미 부산항운노조를 퇴사한 상태였기에 취업을 시켜줄 능력도 없었으며 실제로 취업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이들이 건넨 돈은 유흥비나 생활비로 모두 탕진했다.
특히 A 씨는 지난해 4월 피해자 6명을 대상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1년 2개월 동안 경남·부산·경북·울산 등을 돌아다니며 도피 생활을 이어 갔다.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인터넷, 카드, 차량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모자와 마스크를 항상 착용 채 10km 이상의 거리를 도보로 걸었고 가족과 친척들에게 은신처를 제공 받기도 했다.
해경은 지난 1월부터 A 씨의 연고와 가족의 주거지 등의 지역에 CCTV 300여 개를 탐문하고 A 씨의 동선을 추적해 부산의 한 여관에 은신해 있던 그를 검거해 냈다.
해경 관계자는 "정부의 지속적인 일자리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해하는 취업사기 행각 및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취업을 빙자해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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