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항만 비리 핵심으로 지목된 김상식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배임수재, 제3자 배임수재, 사기 등의 혐의로 김상식(53) 전 위원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는 2013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직조사부장, 지부장과 공모해 노조 간부 친인척 등 외부인 135명을 유령 조합원으로 올린 뒤 이 중 105명을 부산신항 물류업체에 전환 배치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씨는 2008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보험영업을 하는 아내에게 항운노조 조합원 348명을 단체 연금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영업 수당 4098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평소 친분이 있던 터미널운영사 대표가 퇴직하자 항운노조 인력공급회사 관리자나 대표로 영입한 뒤 1억2972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는 2017년 부산 북항 터미널업체들이 부산항터미널(BRT)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터미널운영사인 2곳에서 중복 월급을 받으며 8개월간 8000만원의 급여를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씨가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배경에는 부산항의 세 축인 항운노조, 터미널운영사, 인력공급회사가 유착돼 은밀한 공생 구조를 구축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씨는 항운노조위원장이라는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연 매출 200억원의 인력공급업체를 만들고 터미널운영사 임원들과 이권을 주고받는 구조적인 비리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운노조 비리가 단순한 채용 비리가 아닌 새로운 사적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적 비리로 진화했다"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항운노조의 이권 구조를 차단하는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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