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사업장 일반폐기물 사후관리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처리 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적발됐다.
울산시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사후관리 매립시설 모두 8곳을 점검한 결과 3곳에서 위반사항 4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후관리 매립시설은 폐기물 매립에 대한 사용이 종료된 시설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가동 등을 관리하는 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빗물 배제관리, 침출수 관리, 구조물 지반 안정도 유지, 지하수·지표수·토양 검사 실시 여부 등이다.
위반 내용은 매립시설 침하 여부 측정점 훼손, 침출수 집수정 수위 2m 이하 미유지 등 사후관리 기준 위반과 폐기물처리업 변경 신고 미이행 등이다.
이에 울산시는 사후관리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시정명령하고 변경 신고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와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처분 내렸다.
또한 사후관리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가동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체수한 침추수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라 추후 조치할 예정이다.
울산시 이도희 자원순환과장은 "매립이 완료된 시설의 경우 침출수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며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침출수 처리시설 가동 등 매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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