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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플랫폼 운전자도 '택시면허'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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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플랫폼 운전자도 '택시면허' 있어야 한다

국토부, 택시 산업 개선 방안 발표

오랜 기간 법인 택시 문제의 핵심으로 꼽혀 온 사납금제가 2020년부로 폐지된다. 택시업계 불만의 핵심이 된 ‘타다’와 같은 신규 플랫폼 운송업체는 관리 제도에 들어오게 된다.

기존 택시의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감차 사업도 지속 추진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택시 개혁의 핵심으로 두고 관련 세부안을 발표했다.

사납금제 폐지... 2021년 월급제 시행

국토부는 오랜 기간 기사 불친절과 승차 거부 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사납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사납금 기반의 임금 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키로 했다.

사납금제는 택시 기사가 매일 일정액을 회사에 낸 후, 나머지 수익을 기사가 가지는 부분 급여제다. 이 때문에 기사는 장거리 등 돈이 되는 경로의 승객만 태우려 해 승차 거부 등의 문제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일단 기사가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도록 하는 '전액 관리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후 2021년부터는 기본급 170만 원(주당 노동시간 40시간 기준)을 보장하는 월급제를 서울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현재 법인 택시 기사의 기본급은 50~140만 원(주5~28시간 기준)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법(전액관리제)과 택시법(주 40시간 이상 노동 보장)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고, 지난 12일 해당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부는 아울러 공급 과잉 문제, 기사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택시 감차사업을 만 75세 이상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지속하기로 했다. 감차대금은 연금 형태로 지급해 은퇴한 고령 택시 기사의 노후 안정 기반을 마련하고, 해당 기사의 빈자리는 청장년층의 진입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택시업체 경영 개선을 위해 택시 운행 경로와 수입금 등을 실시간 관리하는 프로그램인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을 확대 보급하고, 가맹사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법인택시 업체의 혁신을 지원키로 했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키우기 위해 면허 양수조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 일부도 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승객의 범죄 우려를 덜기 위해 기사 자격 관리는 더 강화키로 했다. 택시를 포함한 모든 운수 종사자의 성범죄·절도·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 범죄 경력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기로 했다. 신규입사자의 범죄 경력은 즉시 조회하고, 재직자는 매월 조회해 부적격자를 행정 처분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자격취득제한 대상 범죄에 불법촬영도 추가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그 즉시 기사 면허를 취소한다. 이전에는 음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될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됐으나, 앞으로는 기사가 면허 정지 시에도 자격을 박탈당한다.

아울러 현재 법인택시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택시 운송종사자 자격시험은 버스와 같이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해 택시의 공공성을 강화키로 했다.

이용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부의 압력은 더 강해졌다. 정부는 가맹사업별로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상호 경쟁을 촉진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차량 내부 냄새, 법규 준수 수준 등을 모두 표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지자체별로 택시 서비스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우수 법인 택시에는 종사자 복지기금 등을 활용해 지원을 강화한다.

법규 위반이 많은 운수종사자에게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플랫폼 택시도 제도권으로

택시업계와 타다 간 갈등의 핵심이었던 제도권 통제 여부는 이른바 ‘규제 혁신형 플랫폼 차량’을 택시업에 제도화해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정부는 결정했다.

정부는 신규 운송사업을 크게 플랫폼운송사업(타다)과 플랫폼가맹사업(웨이고), 플랫폼중개사업(카카오T) 등 3개로 정리해, 이들이 기존 택시업과 상생할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플랫폼운송사업의 경우, 정부가 부여한 안전, 보험, 개인정보관리 등 최소 기준을 통과한 업체에 한해 운영가능대수 안에서 사업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운영가능대수는 정부가 과잉공급 방지를 위해 지속 관리키로 했다.

운영 허가를 받은 플랫폼운송사업자는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기여금은 기존 택시의 면허권 매입과 택시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제도로 신규 산업을 통제하는 대신, 차량과 외관 등에 관한 규제는 크게 완화해주기로 했다. 기존 승합차 외에도 고급차량 등 차종을 다양화하도록 허가하고, 갓등, 차량도색 등의 배회영업 기준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이용 요금은 서비스 내용 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업체가 정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대신 플랫폼 운송차량 운행권은 택시 기사 자격증 보유자에게만 허용하기로 했다. 플랫폼 운송차량 종사자(기사)도 큰 틀에서 택시업의 일부로 들어오게끔 한 조치다.

웨이고택시로 대표되는 플랫폼가맹사업은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 기사가 쉽게 가맹사업에 들어오게끔 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정부가 이들 사업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가맹사업 면허대수 기준은 기존 '4000대 이상 또는 총대수의 8% 이상(특별시와 광역시 기준)'을 기존 규제 안의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들 택시의 외관과 요금 등 서비스는 플랫폼운송사업자 수준으로 완화한다.

플랫폼중개사업의 경우 카카오T 등의 중개 앱 플랫폼을 신고제로 전환해 제도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델을 개발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 같은 택시산업 개혁의 이유로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는 가운데, 기존 택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누적된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혁신 성장과 상생 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컸다"며 제도 개선안에 따라 플랫폼 업계와 법인택시 사업자, 법인택시 종사자, 개인택시 차주, 이용자가 모두 만족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도 이행을 위해 가맹사업 기준 완화안 등의 하위법령을 연내 개정 완료키로 했다. 법안 개정 전에는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실무 상황을 관리할 실무논의기구를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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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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