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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타다 운전기사 고용 형태는 파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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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타다 운전기사 고용 형태는 파견법 위반"

"타다 운전기사는 '일용직 파견'...여객운송사업은 파견 금지"

승차공유업체인 '타다'의 기사 고용 형태가 파견근로자 보호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타다 관련 인허가 절차 중지와 사회적 대타협 요구' 기자회견에서 타다의 고용 형태에 대해 "타다 운전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다"며 "명백한 '파견근로자 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시행령 제2조는 여객운송사업을 근로자 파견 금지 업종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돈을 받고 사람을 실어 나르는 운송사업'을 파견근로 형태로 고용하면 불법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타다는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 타다 운전자는 매일 매일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이고, 파견 근로자"라며 "산재보험과 의료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본적으로 일당을 받는 일용직 알바 운전기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타다 운전자는) 매일 매일 해고 위험에 떠는, 사회안전망에 의한 보호가 전혀 없는 근로자"이며 "(일반) 택시처럼 '무사고 운전경력', '전과 없음'과 같은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추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가 회사)인 타다가 관련법 제34조를 위반하고 운전자 알선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법률 조항의 취지는 렌터카를 활용해 사실상 택시처럼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인데, 타다는 "운전기사가 상주한 차량이 시내를 배회하다가 휴대폰 앱을 통해 콜을 받고, 무작위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명백한 규정에 반하는 범죄 행위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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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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