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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임직원 "노조는 불법 폭력행위 멈춰 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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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임직원 "노조는 불법 폭력행위 멈춰 달라" 호소

도넘은 무차별 폭력, 인신공격 자제 당부...무관용 원칙 따라 책임 물을 것

현대중공업 노사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조측의 폭력사태에 대해 사측이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다.

현대중공업은 임직원 명의로된 호소문을 내고 "노동조합이 현장에서 무차별 폭력, 도를 넘는 인신공격까지 하고 있다"며 "노조는 불법 폭력행위를 당장 멈춰 달라"고 26일 밝혔다.

▲ 지난 12일 조합원들의 진입 시도 과정에서 파손된 현대중공업 해양공장 내 해양기술관 1층 안전교육장 입구 문. ⓒ현대중공업

이들은 "지난 24일 조선 의장공장에 수백여명의 조합원이 난입해 특수 용접용 유틸리티 라인을 절단하고 용접기를 비롯한 각종 생산장비를 파손하는 등 생산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특히 부재 권상용 슬링벨트를 훼손해 모두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앞서 사내 폭력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열렸을때 당시 해양공장 안전교육장과 현장휴게실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며 "이날 조합원 150여명은 경적을 울리고 문까지 파손한 뒤 난입해 욕설과 함께 안전교육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노조는 컨테이너 휴게실의 문까지 부수고 들어가 휴식 중이던 사우들에게 욕설을 하고 각종 집기를 부수거나 소화기를 터트리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이들은 목격자나 CCTV 등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반성보다는 시종의 변명으로 일관했고 노조는 '자해공갈단'이나 '조작'이라고 발뺌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일부 조합원은 익명 노조 게시판에 부상으로 입원한 피해자에게 인신공격과 협박을 쏟아내 상처를 줬다"며 "노조는 이성을 회복해 소중한 일터를 유린하는 행위와 동료에 대한 폭언·폭력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회사는 지난 달 31일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를 두고 노조가 벌인 주총장 점거와 파업 중 업무방해, 물리력 행사 등에 대해 조합원 95명을 경찰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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