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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주총 강행' 법인분할 승인...노조 강경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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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주총 강행' 법인분할 승인...노조 강경 대응 예고

장소 긴급 변경해 주총 신속 진행, 노조 "참석 보장 안 돼 불법' 반발

현대중공업이 지역사회와 노조의 격렬한 반발속에서 물적분할(법인분할)을 위한 주주총회를 강행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노조는 제대로 된 공지 없는 장소 변경은 불법이라고 반발하면서 향후 대우조선 인수 과정에서의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노사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31일 주주총회 장소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노조가 점거하자 이날 주주총회를 울산대 체육관으로 변경해 임시주총을 강행했다.


▲ 31일 오전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장소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울산 남구 울산대 체육관으로 변경됐다는 공지를 알리고 있는 현대중공업 직원. ⓒ프레시안(박호경)

이날 주총에서는 물적분할 방식을 통해 중간지주회사와 조선·특수선·해양플랜트·엔진기계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로 나누고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의 본사를 서울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한국조선해양은 분할 신설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며 상장 법인으로 남고 신설 회사인 현대중공업은 비상장 법인이 된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다음 달 실사를 마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현대중공업 주총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한마음회관을 점거 농성하던 노조는 31일 오전부터 진입로를 차단하고 진입하려는 사측 인원과 대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사측의 진행요원이 주총 장소 변경을 알리면서 오전 11시 10분 울산대 체육관에서 주총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노조는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대로 이동하기 위해 오토바이와 차량 등을 이용해 주총장으로 달려갔으나 경찰이 입구를 봉쇄하고 노조의 진입을 저지하면서 주총 개최를 막지는 못했다.


▲ 31일 오전 현대중공업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는 울산대 체육관으로 진입하려는 노조와 이를 막고 있는 경찰 모습. ⓒ프레시안(박호경)

이날 주총 결과를 두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은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는 주주들에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어도 시간과 장소는 충분히 사전에 고지돼야 한다. 현대중공업 역시 정관 제18조를 통해 소액주주들에게도 2주 전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이번 주주총회 안건인 회사분할이 통과될 경우 고용관계나 노동조합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견표명을 하기는커녕 참석조차 할 수 없었다"며 "이처럼 주주들의 자유로운 참석조차 보장되지 못한 주주총회는 결코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위법한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안건 역시 유효하지 않다"고 주총 무효를 주장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주총이 종료된 후 한마음회관에서 긴급 집회를 가지고 이날 주총은 불법이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향후 대우조선 인수 과정을 주시하면서 파업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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