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물적분할(법인분할)이 통과된 주주총회가 불법이라며 노조와 지역 시민단체가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나 사측도 불법 파업과 주총장 점거 등에 따른 노조의 폭력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관련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하면서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하청노동자 체불임금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는 1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날치기 도둑 주총은 원천 무효다. 노조를 중심으로 효력가처분 신청과 무효 소송을 오는 17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5월 31일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 날치기 도둑 주총이 강행된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과 지역 주민들의 연대는 계속되고 있다.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있는 3분 30초 만의 졸속강행 현중 도둑 주총의 실체들이 속속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무효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노동계,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 등 10여 명의 대표가 현대중공업 주식을 한주씩 매입하는 한편 무효 소송에 참여하기 힘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측은 당시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노조가 점거하면서 장소를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변경한 것이며 법원 검사인이 주총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검사인 입회하에 진행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측은 이날 사내소식지를 통해 "회사는 일련의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 신원 확인 절차를 걸쳐 79명을 특정해 총 7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고발사항은 지난 5월 23일 서울사무소 침입(13명), 24일 물류흐름방해 공장생산활동 방해(7명), 27일 본관 점거시도 및 한마음회관 점검(42명), 지난 3일부터 벌인 파업 과정에서 폭력행위를 한 자 등이다.
또한 주총장인 한마음회관을 점거한 노조의 행위는 불법이고 기물까지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다.
사측은 "불법 파업 중에 동료를 무차별 폭행하고 사내 도로를 점거해 물류 이동을 막는 등 노조의 막무가내 불법·폭력 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사내 주요 도로를 오토바이로 무단 점거해 물류를 막은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은 물론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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