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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폐수 유출 조업정지' 청문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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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폐수 유출 조업정지' 청문 연기

[언론 네트워크] 시민들, 제련소 폐쇄 위한 모금운동 시작

낙동강 폐수유출이 또 적발돼 1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풍제련소에 대한 청문이 기한 없이 연기됐다. 시민들은 1,300만 영남인 식수 낙동강을 보호하겠다며 공장 폐쇄를 위한 모금운동에 들어갔다.

20일 경상북도와 영풍그룹 측에 확인한 결과, 당초 19일로 예정된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아연 제조 공장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120일 조업정지 청문 절차는 연기됐다. 앞서 환경부는 4월 17일~19일까지 기동단속반 조사를 통해 영풍제련소 폐수배출시설처리 부적정 운영을 적발했다. 허가 없이 배관 시설을 사용하고 폐수가 인근 낙동강에 유출됐다는 내용이다. 때문에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120일 조업정지(공장 가동 중단) 조치를 경북도에 통보했다. 당초 영풍제련소는 2018년 2월에도 폐수유출로 20일 조업정지를 받았으나 이번에 추가로 적발돼 100일이 가중 처분됐다.

영풍에 경북도가 처분 내용을 통지했고 이와 관련해 업체는 조치가 과도하다며 행정절차법상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경북도에 청문 실시를 요청했다. 이후 경북도는 업체와 협의를 통해 지난 19일 첫 청문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업체 측 요구로 청문은 다시 미뤄졌다. 청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현행법상 청문 제도와 관련한 유효기한은 없기 때문에 무한정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 쟁점은 청문 주재자 선정과 조치 수위와 관련한 자료 보강, 공개 여부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 환경안전과와 법무팀, 영풍 측 법무팀과 로펌은 각각 양측과 관련이 없는 객관적이고도 전문적인 제3자를 청문 주재자로 정하고, 조치 수위와 관련한 자료와 질문지 등을 보강하는 중이다.

경북도 환경안전과 환경지도팀 담당자는 "업체가 오케이해야 청문이 열린다"며 "현재 주재자도 미결정됐고 처분 질문과 자료도 미제출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영풍 측 관게자는 "가장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미뤘다"면서 "준비가 완료되면 청문 일정을 조율해 알리겠다"고 했다.

▲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영풍제련소 폐쇄를 위한 모금운동 홈페이지

반면 시민들은 제련소 공장 폐쇄를 위한 모금운동에 나섰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생명평화아시아 등 환경단체들은 오는 8월 15일까지 5,000만원을 목표로 영풍제련소 폐쇄를 위한 모금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시민 10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258만원이 모금됐다. 1만원 이상을 내면 영풍제련소 폐쇄를 위한 민사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 단체는 "낙동강 최상류에 50년 가까이 카드뮴, 납, 비소 등 독성물질을 뿜는 제련소 공장이 있는 것도 모자라 2번이나 폐수유출이 적발돼 조업정지 조치까지 내려졌으나 행정 처분 적용이 더뎌 지역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1,300만명 영남인 식수인 낙동강 보호를 위해 중금속을 뿜고 폐수를 유출하는 공장 문을 닫게 하자. 법률대응을 위한 모금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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