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석포면 주민들과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대구·안동환경운동연합 등 영남권 50여개 환경·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반월당 영풍문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업정지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올해 초 낙동강 폐수 무단 사실이 적발돼 경상북도로부터 6월 11일부터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영풍제련소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당초 예정됐던 조업정지 시점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공대위는 "지금 이 순간도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인 낙동강은 제련소에서 배출되는 중금속으로 생물이 살수 없는 강이 되고 있는데 제련소 측은 반성은커녕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다"며 "국가가 나서서 '환경당국의 무책임한 봐주기식 행정과 영풍의 부도덕한 기업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공대위는 이날부터 한 달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영풍제련소 폐쇄 촉구를 요청한 상태다.
앞서 이들 단체는 "낙동강이 중금속으로 오염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지난 4월부터 영풍그룹 계열사인 '영풍문고' 앞에서 51일째 "조업정지 촉구" 1인 시위를 해오고 있다. 또 "하루에도 수십 마리의 철새가 안동댐 인근에서 원인 모를 이유로 죽어가고 있다"며 "주민들은 최소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강물을 원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경상북도는 지난 4월 영풍제련소에 '조업정지 20일' 행정 처분을 통보했다. 올해 2월 정제되지 않는 공업폐수를 낙동강에 무단 방류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업정지 처분은 1970년 제련소 설립 이후 48년 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영풍제련소 측은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위의 가처분신청 인용에 따라 조업정지 여부는 본소송 판정일까지 연기된 상태다. 그러나 심판위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않아 영풍제련소 조업정지는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영풍제련소는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각종 환경 관련 규제 법을 위반했지만 모두 과태료나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그쳤다. 환경단체가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6년간 제련소가 받은 행정조치는 46건에 이른다. 해마다 평균 7~8건의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셈이지만 영풍제련소 측은 매번 수백만원 가량의 과태료 처분만 받아왔다.
이상식 봉화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제련소측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시설 개선한다고 약속해놓고 매번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도 조업정지 처분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태규 낙동강환경보존회장도 "제련소에서 배출된 중금속으로 낙동강은 생명이 살 수 없는 강이 됐다"며 "식수원에서의 낙동강 위험한 제련소 영업을 해선 안된다. 즉각 조업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영풍제련소 측 관계자는 "아직 행정심판위 판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기관과도 협의 중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동댐 중금속 원인은 무조건 영풍제련소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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