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을 수사한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논란이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
강 의원이 고교 후배인 외교관으로부터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확보해 유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강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4일 접수한 이 사건을 공안1부(양중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강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입수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일 직후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청와대가 이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 후 외교부와 합동 감찰을 진행한 결과, 주미대사관 소속인 외교관 K씨가 강 의원에게 해당 내용을 유출했음이 확인됐다. K씨는 강 의원의 고교 후배였다.
형법상 외교상 기밀 누설자나 누설을 목적으로 외교상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의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10년 간 선거에 나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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