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기헌 의원 등 법률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통해 "피고발인(강 의원)이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정상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고, 고교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부터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 기밀을 탐지, 수집했다"는 내용을 고발장에 담았다고 전했다.
또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달리 외교상 기밀을 탐지, 수집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본 조에 의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아울러 추가 유출 의심 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형법 113조 1항에 따르면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은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같은 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화 유출을 넘어서 국익을 유출한 문제"라며 "당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국당이 강 의원을 '공익제보자'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법적인 검토를 해보면 된다"고 일축했다.
이해식 대변인도 "강 의원은 국회 면책특권 신분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국가 기밀을 유출해 국익을 훼손하고 나라 망신을 톡톡히시킨 일을 공익제보라 우기는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즉각 입장을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한국당이 정쟁에 악용하기 위해 외교기밀을 무분별하게 누설하는 나쁜 습관은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의 재현과도 같다"면서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기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저질스러운 정치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강 의원의 분별없는 행동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외교부는 강 의원에게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난 외교관에 대한 문책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조세영 신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가 기밀을 다루는 고위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강 해이와 범법 행위가 적발됐다"며 이 사건을 언급했다.
조 차관은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린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신속하고 엄중한 문책 조치와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 하루빨리 외교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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