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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자는 말이 없다'…안호영 의원 친형 등 3명 정치자금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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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자는 말이 없다'…안호영 의원 친형 등 3명 정치자금 위반 혐의 기소

"정치자금은 흉기에 찔려 숨진 상대 후보 캠프 관계자가 받아갔다"

ⓒ프레시안DB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친형을 포함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상대 정당 후보 조직에 거액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정치자금 위반 혐의로 안 의원의 친형 안모(58)씨와 선거 캠프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 사이에서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안 씨 등 3명에 대해 지난주 구속영장을 청구 했지만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 4.13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4~5일께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예비후보 이돈승에게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후보 캠프 관계자 유모(51)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 결과 안 의원 측에서 이 후보 측에 접근했지만, 이 후보 측이 먼저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후 이 후보 캠프는 돈을 받은 시점부터 안 의원의 선거 운동을 돕기 시작했다.

안 의원의 친형은 주식을 팔아 정치자금을 마련해 이 후보의 캠프 관계자 장모(51)씨에게 돈을 건넸다.

하지만 장씨는 2016년 6월 13일께 완주군 화산면의 한 치킨집에서 후배 강모(46)씨와 술을 마시다 시비 끝에 흉기에 찔려 숨졌다.

당시 장씨와 강씨가 선거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강씨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가슴을 찌르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숨진 장씨가 저온창고에 대한 민원을 신경 써주지 않고,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홧김에 이 같은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4명은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이들은 숨진 장씨가 돈을 받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 의원과 이 후보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역시 2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안 의원은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안 의원 캠프 내부자가 지난 2017년 6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며 "제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고민 끝에 면책하고 제보자에 대해 불입건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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