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범죄 등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되는 사건들에 대해 부산경찰이 지난해 8월부터 법원에 범죄수익금 '몰수보전'을 신청한 결과 473억원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운영해 범죄수익 473억8900만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은 지방청 및 경찰서 수사팀에서 진행하는 사건 중 '부정부패범죄'나 '경제·금융범죄'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계좌·회계분석', '압수수색'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소 전 몰수보전'은 장래 있을 수 있는 몰수 또는 추징명령의 집행을 위해 정식 재판에 넘기기 전 대상 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뜻한다.
이번에 인용된 사례로는 대규모 상가분양 사기 사건인 '조은 D&C' 회사 자금을 추적해 피의자들이 범죄수익금으로 구입한 차명부동산 46건 466억원 등 총 472억7100만원 상당을 찾아내 법원에서 몰수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특히 '조은 D&C' 사건은 관련 지난 2014년부터 통계를 수집한 이래로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몰수보전 금액이 단일 사건으로는 전국에서도 최고를 기록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용된 몰수보전 범죄수익은 재판과정에서 몰수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산범죄·성매매·불법오락실 등의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을 추적해 환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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