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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완주군서 의정보고회 연다

5일 경천·운주면 시작으로, 19일까지 13개 읍ㆍ면서 진행

ⓒ안호영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도당 위원장, 완주·진안·무주·장수)이 5일부터 완주군에서 의정보고회를 갖는다.

안호영 의원은 첫날 경천면과 운주면을 시작으로, 6일 고산면·동상면, 8일 소양면·구이면, 12일 용진읍·상관면, 15일 삼례읍, 16일 봉동읍, 18일 이서면, 19일 화산면·비봉면 등 13개 읍·면에서 의정보고회를 진행한다.

안 의원은 이번 의정활동보고회를 통해 2018년을 비롯해 그간 의정활동에서 펼친 원내 및 국회활동, 법률 제·개정안 발의, 국가예산 및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확보 등과 함께, 완주군 각 읍·면의 현안 추진상황과 민원 해결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달 확정된 새만금국제공항 및 친환경·미래형 상용차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의 예타면제, 미래 성장동력인 수소차(버스) 육성계획 등을 소개하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힘있는 집권여당이 필요함을 역설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안 의원은 무주군(1월 16∼21일), 장수군(2월 9∼12일), 진안군(2월 22∼27일)에서 의정보고회를 가진 바 있다.

안 의원은 “완주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한 국회의원의 활동은 1년 내내 쉴 틈이 없다”며 “이번 완주군 의정보고회은 물론이고, 주민을 자주 찾아 뵙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한발짝 더 뛸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이기도 한 안호영 의원은 초선임에도 발군의 의정활동을 통해 3년 연속으로 당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혔고,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 헌정대상 등 지난해에만 총 6차례의 상을 받았다.

또한 의정활동 2년 6개월여 동안 완주군법원 설치 법안, 고향기부금법안(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총 44건의 법률 제·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이중 16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지난해에도 19건을 대표 발의해 3건의 본회의 의결을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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