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방에 설치된 놀이시설은 불법 증축이 아니라는 새로운 의견이 제시됐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키즈 카페의 놀이시설과 관련해 제기된 불법 증축 시정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관청에 행정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민원인은 어린이 놀이방(키즈 카페) 일부에 놀이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던 중 해당 관청으로부터 이 시설이 복층 구조라는 이유로 불법 증축 행위로 보아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시설이 어린이 놀이방(키즈 카페) 전체가 아닌 귀퉁이 일부에 설치되어 있고 2층 구조지만 아래층의 높이가 1.5m에 불과해 거실(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방)의 기능을 할 수 없음에도 외형상 복층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를 불법 증축행위로 보아 시정명령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1.5m 이하의 시설물을 다락으로 분류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다락이 건물 위층 외에도 설치될 수 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특히 위원회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 울산의 다른 어린이 놀이방(키즈 카페)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런 시설물은 필요에 따라 설치, 해제 및 이전이 용이한 단순한 어린이 놀이시설로서 결코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차태환 위원장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해 나갈 것이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행정 규제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하거나 필요한 경우 폐지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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