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울산시, 올해 전기자동차·이륜차 900대 보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울산시, 올해 전기자동차·이륜차 900대 보급

차량 종류따라 최대 1700만원까지 지원, 2년간 의무운행기간 유지 주의

환경 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울산시가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이 추진된다.

울산시는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9년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 공모 계획'을 공고했다고 22일 밝혔다.


▲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공고에 따르면 올해는 전기자동차 600대(공공기관 보급 12대, 민간보급 588대), 전기이륜차 300대(공공기관 보급 3대, 민간보급 297대)를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규모는 초소형자동차 720만원, 승용자동차는 차량성능에 따라 1356~1500만원까지, 경형 화물차 1700만원, 이륜차는 성능에 따라 223~350만원까지 각각 차등 지원된다.

신청 접수는 전기자동차(이륜차) 제작사별 판매점(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오는 25일부터 판매점(대리점)에서 울산시로 접수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전기차 구매신청 접수 전일까지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고 전기자동차는 개인 1대, 법인 제한없이, 전기이륜차는 개인 5대, 법인 10대까지 지원신청 가능하다.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므로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하며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유지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울산시 장진도 환경보전과장은 "자동차 매연, 온실가스 저감, 특히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들과 기업체가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