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지역에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24곳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해 미세먼지분야 법 위반사항 24건을 적발해 울산지검으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사 송치 유형을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24개소, 물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15건,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사업장 6개소 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울산 남구의 한 공장에서는 대기방지시설에 사용되는 활성탄을 정상적으로 교체를 하지 않아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인 40ppm을 초과해 106ppm 배출로 벌금 3백만원 처분됐다.
또 다른 공장에서는 폐수집수조로 이송하기 전 폐수맨홀에서 공공수역으로 방류할 수 있는 가지 배관 설치 및 수처리제 제조품목으로 등록된 약품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울산시 노재은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함께 사전 예방활동을 위해 향후 환경분야 수사조직 확대를 통한 수사권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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