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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ILO 100주년 총회 초청장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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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ILO 100주년 총회 초청장 받았다

ILO 총회서 연설할까?…경사노위 ILO 협약 합의가 관건

국제노동기구(ILO)가 문재인 대통령을 오는 6월 'ILO 100주년 총회'에 초청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ILO 핵심 협약 비준과 입법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ILO 총회에서 연설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ILO로부터 ILO 100주년 총회에 초청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올해 초에 ILO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고, 청와대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문 대통령이 ILO 총회에 참석하게 된다면, 청와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연설문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ILO 총회는 오는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문 대통령이 ILO 총회에 참석할지를 가를 관건은 ILO 핵심 협약 비준 여부다. 청와대는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를 비롯한 ILO 핵심 협약 관련 입법을 마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거꾸로 경사노위로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ILO 핵심 협약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데드라인'이 생긴다.

ILO 협약의 핵심은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경사노위가 논의하려는 내용은 이 가운데 해고자와 공무원에게도 노동조합 가입 권한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고, 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2018년에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해고자의 노조할 권리와 관련한 사실상 정부안으로 불리고 있다. 한정애 의원 안은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지만, 해고자를 노조 대의원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없도록 하고, 해고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정애 의원 안이 산별노조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도 막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이 특정 기업 사업장에서 노조 활동을 하려면 목적과 시기, 장소, 인원 등을 미리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5조 3항은 사실상 산별노조 간부나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원청 사업장에 대한 노조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경사노위가 '공무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희생하는 식으로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경사노위 논의 대상에서 사실상 빠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3~4년으로 연장 △부당노동행위 제도 폐지 또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의 요구안은 노조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ILO 핵심 협약 취지에 반하는 내용들이다.

앞서 지난 19일 경사노위는 '사회적 합의 1호'로 탄력근로제 도입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안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탄력근로제 확대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노사정 합의안이라는 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정이 사회적 합의의 소중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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