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빠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회적 합의 1호로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한 데 대해 "노사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걸음을 했다는 게 그 자체로 귀중한 첫 걸음"이라고 20일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는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우선 합의된 내용 자체가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고, 과정을 봐도 서로 이해관계가 대치될 수 있는 문제들을 서로 타협하면서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어렵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신속하게 후속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등 정의당을 뺀 원내 야당들이 찬성하는 사안이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정이 성의를 다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사회적 합의의 소중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3개월 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일 단위 대신 주 단위로 정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이 경우 근로일간 11시간 휴식 시간을 의무로 두기로 했으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사용자는 이 의무에서 면제된다. 경사노위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도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사용자는 정부가 정한 과로사 기준인 '12주 동안 평균 60시간 노동'을 합법적으로 초과할 수 있게 된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어 "이번 합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뿐 아니라, 노동시간 확정을 노동일이 아닌 주별로 확장하는 등 노동시간 유연성을 대폭 늘린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편위원회 공익위원도 이번 합의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김성희 공익위원은 "돌출적 의제인 '주 단위 도입 요건 완화'가 포함된 것은 경사노위에 위임된 논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이라며 "주 단위로 노동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대한 검토와 공감대 형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탄력근로제 확대에 따른) 구체적인 임금 보전 촉진 방안은 없다"며 "1일 11시간 휴게시간이 도입되었으나, 이 역시 선언적 문구가 주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경제 상황은 앞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국제 경기도 좋지 않고 4차 산업 혁명도 아직은 구체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가득찬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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