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을 마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미용시술을 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법 의료·미용 시술을 한 21개 업소를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4개 업소는 주로 미용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등에 영업장을 마련하고 손님에게 미리 예약금을 받아 반영구 눈썹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유사 의료행위로 적발된 5개 업소는 피부관리만 할 수 있는 일반 미용업으로 신고해 놓고 SNS를 통해 찾아온 예약 손님에게 눈썹문신과 부항시술을 했으며 나머지 12개 업소는 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업을 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미용업소 대부분은 단속을 피하고자 은밀하게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에 문신, 속눈썹 등 시술에 필요한 기구를 갖춰놓고 비밀리에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반영구 화장은 마취크림 등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로 전문의가 아닌 미용업소에서 시술을 받을 경우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불법 미용업소에서 시술을 받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청소년, 수험생, 취업준비생을 주대상으로 불법 의료·미용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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