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15)군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2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위층에 사는 주민 B(25)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위층에서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거칠게 항의했고, 이에 화가난 B씨가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오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경찰에서 "공부를 해야되는데 개가 계속 짖으니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관련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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