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를 받지 않은 가족과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수면유도제인 졸피드를 처방받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A모(36·여) 씨와 의사 B모(49) 씨 등 11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부산의 한 의원에서 진료받지 않은 가족과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66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드가 기재된 처방전을 무단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의사 아이디를 통해 전자차트 시스템에 접속한 뒤 의사의 처방 없이 수면유도제를 무단 발급받아 졸피드를 복용해 왔다.
평소 A 씨는 우울증이 있어 이렇게 처방받은 졸피드를 하루에 5~10정씩 복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약에 대한 내성과 의존성이 강해지자 더 많은 졸피드가 필요했고 결국 가족과 지인들의 개인정보까지 도용했다.
또한 B 씨는 A 씨의 부탁으로 진료를 받지 않은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졸피드를 처방해주고 이를 방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과 약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료를 확보해 이들에 대한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며 "특정 질병을 핑계로 관리 대상 약물의 남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 수사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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